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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우리집도 해당될까?

by 반전주부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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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기도 힘들다 보니 결혼을 해도 자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일자리, 부동산, 경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결혼 또한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작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져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중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따로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출산축하금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역 출산축하금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의료비 지원 :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주거 지원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주택마련 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체자금 대출 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④양육 및 교육지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이상인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가구원인 대학생에게 소득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와 3인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최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철도운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 등의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⑥기타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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